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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세상설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14 19: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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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이하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중인 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연금체납 자진납부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0일 건보 인천경기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나, 최근 체납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보장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돼, 근로자 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담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상 횡령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체납사업장의 사업주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다수 사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연금체납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20~'24년) 총 67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했고, 이 중 6건은 실형까지 선고됐다.
지난해에는 관내 6개 지사에서 총 8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 현재 경찰이 중고차대출 수사 중이다. 이번 하반기 형사고발 기준은, 최근 5년 내 6개월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일정별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해 진행한다.
윤정욱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안전망으로, 이번 자진납부 기간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각심 고취 민영주택 와 자진납부 유도로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이하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중인 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연금체납 자진납부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0일 건보 인천경기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나, 최근 체납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보장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돼, 근로자 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담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상 횡령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체납사업장의 사업주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다수 사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연금체납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20~'24년) 총 67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했고, 이 중 6건은 실형까지 선고됐다.
지난해에는 관내 6개 지사에서 총 8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 현재 경찰이 중고차대출 수사 중이다. 이번 하반기 형사고발 기준은, 최근 5년 내 6개월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일정별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해 진행한다.
윤정욱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안전망으로, 이번 자진납부 기간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각심 고취 민영주택 와 자진납부 유도로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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