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의 자신감, 시알리스로 완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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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세상설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4 08: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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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의 자신감, 시알리스로 완성하다
결혼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잘 될 줄 알았다.30대 초반의 신혼부부 김민수 씨가명는 결혼 3개월 차,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멈춰 섰다. 결혼 전 연애 시절의 열정과 감정은 그대로였지만, 막상 부부 관계에 들어가자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졌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점차 자신감마저 사라졌다. 해결의 실마리는 x27시알리스x27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성기능 저하를 중년 이후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혼기에도 성기능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성적 반응과 지속 시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혼기야말로 성기능 관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알리스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남성들에게 안정성과 효과를 동시에 제공한다. 시알리스의 주요 성분인 타달라필은 음경 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발기 반응을 유도한다. 기존의 성기능 개선제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했다면, 시알리스는 최대 36시간까지 지속되는 긴 효과 시간으로 더욱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 점은 특히 신혼기 부부들에게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별도의 준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시알리스는 80 이상의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그중 상당수가 30대와 40대 초기 남성들이었다. 특히 성관계 실패 경험이 반복되며 생긴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 사용자는 무엇보다도 파트너와의 대화가 다시 자연스러워졌고, 내 자신이 다시 남자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혼기 성기능 문제를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지 말라고 조언한다. 지속되면 관계에 거리감을 만들고, 서로의 기대감에 실망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인식과 정확한 대처다. 시알리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신혼기의 민감한 정서와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민수 씨는 시알리스를 복용한 후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와 아내는 다시 함께 요리하고, 주말마다 가벼운 등산을 하며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대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시알리스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알리스는 단순히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이 아니다. 그것은 부부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그리고 감정적 유대를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다. 신혼기야말로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성적인 만족을 통해 관계를 단단히 다져야 할 시기다. 성기능 저하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며, 성은 그 사랑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당신의 신혼이 더욱 단단하고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면, 이제는 준비된 선택이 필요하다. 시알리스는 그 선택의 중심에 있다. 자신감 있는 첫걸음, 지금 시작하라. 신혼의 설렘, 시알리스로 완성할 수 있다.
시알리스 효능은 주로 발기부전 개선과 지속력 증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시알리스 효과없음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약물 복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알리스 후기를 보면, 정품 사용 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알리스 가짜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자주 언급되는데, 가짜 제품은 두통, 구역감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매 시 반드시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헌법상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 한번 검토해 보라."
이달 2일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
약 2주 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이 발언의 타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정 릴게임 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다. 현재로선 '해산 명령 가능성 검토' 수준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적절성을 두고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일본은 정부가 '종교법인법'을 통해 비교적 강력하게 종교 단체를 관리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 법률 바다이야기사이트 에 근거해 정부는 종교의 설립을 허가해 주고, '법령에 위반해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본에선 종교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 등의 우대가 종교법인법상 '법인'에만 주어지는 탓에, 일단 해산이 결정된 종교 단체는 사실상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사례도 있다. 1996년 옴진리 바다신릴게임 교 해산, 2002년 명각사(明覚寺·묘카쿠지) 해산 등이 이미 확정됐고, 올해 3월에는 1심 법원이 '일본 통일교 해산'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국은 좀 다르다. 일본과 같은 '종교법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민법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 사아다쿨 석하고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정황만으로 '설립 취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한국에서 종교는 법인이 아닌 '비(非)법인' 형태로도 종교 활동을 이어 가는 데 큰 문제가 없어 설립 취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日 종교 해산 촉발시킨 '사린테러 사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1995년 9월 25일 일본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공격 사건의 주범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운데)가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해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종교 해산'의 칼을 들게 된 계기는 1995년 일본 열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사린가스 테러 공격 사건'이었다. 옴진리교 광신도들은 그해 3월 20일 오전 출근시간대, 도쿄 지하철 3개 노선·5개 차량에 맹독성 대량살상무기인 사린가스를 살포했다. 이로 인해 시민 13명이 숨지고 6,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중추신경계 손상 탓에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러의 우두머리는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였다. 아사하라는 경찰이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 일가족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의 배후로 옴진리교를 지목하고 수사망을 좁혀 오자, 수사 기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하라 등 주범 13명에 대해선 2018년 7월 사형이 집행됐다.
1995년 3월 20일 일본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옴진리교 광신도들에 의해 살포된 사린가스에 중독된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사이비 종교 본격 규제'를 시작했다. 검찰과 도쿄도(都)는 '옴진리교 교단의 조직적인 사린가스 제조'라고 판단, 1995년 6월 옴진리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그리고 7개월 만인 1996년 1월, 옴진리교 해산은 확정됐다. 1951년 종교법인법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종교 해산 명령'의 첫 시행이었다. 종교법인법도 개정을 거쳐 더 강화됐다. 해산 명령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종교 단체에는 정부가 질문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조사 권한이 주어졌다. 종교 단체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역시 부과됐다.
'명각사 사기 사건'도 형사 사건이 종교 해산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명각사 승려들은 낙태 또는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여성을 상대로 "죽은 아이에게 영혼이 붙어 있다" "가족이 불행해진다" 등 위협을 가해 거액의 공양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최고 간부 니시카와 요시토시가 체포된 1996년까지, 명각사 일당이 '헌금' 형태로 챙긴 이익은 무려 120억 엔(약 1,135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은 니시카와 등의 유죄가 확정된 1999년 '명각사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2년 1월 이를 확정했다.
아베 피살 계기로… 20년 만에 '종교 해산' 절차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운데)가 범행 직후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 지역의 거리에서 제압당하고 있다. 나라=AP 연합뉴스
그 이후 20년간 뜸했던 일본의 종교 해산 절차가 다시 이뤄진 계기는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이다. 직접 만든 수제 총기로 아베 전 총리를 죽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통일교 신자인 어머니가 많은 돈을 기부해 파산했다"며 "아베가 통일교에 보낸 지지 영상 메시지를 보고 그를 원망했다"고 밝혔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던 일본 통일교의 '과도한 헌금' 문제가 전직 총리 살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가운데) 전 일본 총리가 피격 직전 나라현 나라시의 야마토사이다이 지역 거리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이때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오른쪽 두 번째)는 뒤쪽에서 아베 전 총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라=EPA 연합뉴스
일본 문화청은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을 발동했다. 조사 결과 일본 통일교는 1,550명으로부터 204억 엔(약 1,927억 원)의 헌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 헌금 탓에 신도들은 퇴직금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내몰렸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2023년 10월 일본 통일교에 대해 종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1심 법원)는 지난 3월 2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나친 헌금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일본에서 범죄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종교 단체 해산이 결정된 건 처음이었다.
韓 사법부, '종교 가장 사기'에만 "법인 취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통일교 천정궁의 전경. 뉴스1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종교 단체 통제 수단이 딱히 없다. 그 대신 정부가 종교 법인의 설립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특정 종교를 사실상 해산시킬 수 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8조가 근거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종교 법인 설립이 취소되는 건 쉽지 않다. 당사자의 불복 소송에서 법원은 종교 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요건에 관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①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②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하고 ③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여야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종교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은 사법부에 의해 번번이 뒤집혔다. 예컨대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련정종'에 대한 정부의 설립 취소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책임이 불거진 '신천지' 관련 단체도 법인 등록이 취소됐으나, 법원은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버렸다.
종교 법인 설립 취소가 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는 △1976년 동방교 △2003년 천종회, 이렇게 2건 정도다. 두 사례 모두 신도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사기죄 형사 사건이다. 겉모습만 종교 법인일 뿐, 그 실체는 '종교 단체를 가장한, 사실상의 사기 조직'이라는 게 사법부 판단이었다.
1976년 7월 대법원은 '동방교 법인 설립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문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 당시 정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동방교 이사장 등이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많은 돈을 바친 신도만 살아남아 '왕의 씨앗'이 된다"고 설교하며 할당된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구타를 가했다는 사실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는 법인 설립의 기본 목적인 종교적 활동을 빙자·가장해 이뤄진 것으로, 법인 기관의 조직적 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초 원고(동방교)의 손을 들어 줬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뇌물 건넸다고 종교 해산? 위헌 소지" 지적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시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7월 18일 오전,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앞에서 신도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통일교 사태의 결말을 예단하긴 힘들다. 일단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정황은 꽤 짙은 편이다. '통일교 1인자'인 한학자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그에 앞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더구나 이제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검이 수사를 보류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통일교 사태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통일교 측의 정치 개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의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그 책임을 종교 법인에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종교 법인 해산이나 설립 취소는, 어떤 종교가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사기 집단이라는 게 확인될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단순히 고위 공직자에게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종교 단체 전체를 해산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정교분리 위반' 종교 해산, 신중한 접근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탄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시몬 기자
그러면서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예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일으킨 테러 공격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어도, '이슬람교 해산'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일부 세력의 문제로 그 종교 전체를 적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도 이를 노리는 듯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설령 종교 법인 설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종교 해산'과 같은 효과를 내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종교 단체 대부분은 법인 형태인 반면, 한국의 경우엔 상당수가 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한국 통일교 관련 법인 몇 곳의 설립을 취소해 버려도, 비법인 단체나 다른 성격의 법인을 이용해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의 종교 단체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비법인 사단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세제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특정 법인 설립 취소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종교 단체 해산'에 나서려 한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정교분리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려 할 경우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판례가 하나도 없어 격렬한 정치적·사회적·법률적 논쟁이 불가피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충분하고 폭넓은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헌법상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 한번 검토해 보라."
이달 2일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
약 2주 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이 발언의 타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정 릴게임 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다. 현재로선 '해산 명령 가능성 검토' 수준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적절성을 두고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일본은 정부가 '종교법인법'을 통해 비교적 강력하게 종교 단체를 관리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 법률 바다이야기사이트 에 근거해 정부는 종교의 설립을 허가해 주고, '법령에 위반해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본에선 종교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 등의 우대가 종교법인법상 '법인'에만 주어지는 탓에, 일단 해산이 결정된 종교 단체는 사실상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사례도 있다. 1996년 옴진리 바다신릴게임 교 해산, 2002년 명각사(明覚寺·묘카쿠지) 해산 등이 이미 확정됐고, 올해 3월에는 1심 법원이 '일본 통일교 해산'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국은 좀 다르다. 일본과 같은 '종교법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민법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 사아다쿨 석하고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정황만으로 '설립 취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한국에서 종교는 법인이 아닌 '비(非)법인' 형태로도 종교 활동을 이어 가는 데 큰 문제가 없어 설립 취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日 종교 해산 촉발시킨 '사린테러 사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1995년 9월 25일 일본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공격 사건의 주범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운데)가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해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종교 해산'의 칼을 들게 된 계기는 1995년 일본 열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사린가스 테러 공격 사건'이었다. 옴진리교 광신도들은 그해 3월 20일 오전 출근시간대, 도쿄 지하철 3개 노선·5개 차량에 맹독성 대량살상무기인 사린가스를 살포했다. 이로 인해 시민 13명이 숨지고 6,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중추신경계 손상 탓에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러의 우두머리는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였다. 아사하라는 경찰이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 일가족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의 배후로 옴진리교를 지목하고 수사망을 좁혀 오자, 수사 기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하라 등 주범 13명에 대해선 2018년 7월 사형이 집행됐다.
1995년 3월 20일 일본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옴진리교 광신도들에 의해 살포된 사린가스에 중독된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사이비 종교 본격 규제'를 시작했다. 검찰과 도쿄도(都)는 '옴진리교 교단의 조직적인 사린가스 제조'라고 판단, 1995년 6월 옴진리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그리고 7개월 만인 1996년 1월, 옴진리교 해산은 확정됐다. 1951년 종교법인법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종교 해산 명령'의 첫 시행이었다. 종교법인법도 개정을 거쳐 더 강화됐다. 해산 명령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종교 단체에는 정부가 질문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조사 권한이 주어졌다. 종교 단체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역시 부과됐다.
'명각사 사기 사건'도 형사 사건이 종교 해산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명각사 승려들은 낙태 또는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여성을 상대로 "죽은 아이에게 영혼이 붙어 있다" "가족이 불행해진다" 등 위협을 가해 거액의 공양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최고 간부 니시카와 요시토시가 체포된 1996년까지, 명각사 일당이 '헌금' 형태로 챙긴 이익은 무려 120억 엔(약 1,135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은 니시카와 등의 유죄가 확정된 1999년 '명각사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2년 1월 이를 확정했다.
아베 피살 계기로… 20년 만에 '종교 해산' 절차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운데)가 범행 직후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 지역의 거리에서 제압당하고 있다. 나라=AP 연합뉴스
그 이후 20년간 뜸했던 일본의 종교 해산 절차가 다시 이뤄진 계기는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이다. 직접 만든 수제 총기로 아베 전 총리를 죽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통일교 신자인 어머니가 많은 돈을 기부해 파산했다"며 "아베가 통일교에 보낸 지지 영상 메시지를 보고 그를 원망했다"고 밝혔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던 일본 통일교의 '과도한 헌금' 문제가 전직 총리 살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가운데) 전 일본 총리가 피격 직전 나라현 나라시의 야마토사이다이 지역 거리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이때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오른쪽 두 번째)는 뒤쪽에서 아베 전 총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라=EPA 연합뉴스
일본 문화청은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을 발동했다. 조사 결과 일본 통일교는 1,550명으로부터 204억 엔(약 1,927억 원)의 헌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 헌금 탓에 신도들은 퇴직금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내몰렸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2023년 10월 일본 통일교에 대해 종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1심 법원)는 지난 3월 2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나친 헌금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일본에서 범죄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종교 단체 해산이 결정된 건 처음이었다.
韓 사법부, '종교 가장 사기'에만 "법인 취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통일교 천정궁의 전경. 뉴스1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종교 단체 통제 수단이 딱히 없다. 그 대신 정부가 종교 법인의 설립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특정 종교를 사실상 해산시킬 수 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8조가 근거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종교 법인 설립이 취소되는 건 쉽지 않다. 당사자의 불복 소송에서 법원은 종교 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요건에 관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①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②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하고 ③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여야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종교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은 사법부에 의해 번번이 뒤집혔다. 예컨대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련정종'에 대한 정부의 설립 취소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책임이 불거진 '신천지' 관련 단체도 법인 등록이 취소됐으나, 법원은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버렸다.
종교 법인 설립 취소가 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는 △1976년 동방교 △2003년 천종회, 이렇게 2건 정도다. 두 사례 모두 신도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사기죄 형사 사건이다. 겉모습만 종교 법인일 뿐, 그 실체는 '종교 단체를 가장한, 사실상의 사기 조직'이라는 게 사법부 판단이었다.
1976년 7월 대법원은 '동방교 법인 설립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문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 당시 정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동방교 이사장 등이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많은 돈을 바친 신도만 살아남아 '왕의 씨앗'이 된다"고 설교하며 할당된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구타를 가했다는 사실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는 법인 설립의 기본 목적인 종교적 활동을 빙자·가장해 이뤄진 것으로, 법인 기관의 조직적 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초 원고(동방교)의 손을 들어 줬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뇌물 건넸다고 종교 해산? 위헌 소지" 지적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시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7월 18일 오전,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앞에서 신도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통일교 사태의 결말을 예단하긴 힘들다. 일단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정황은 꽤 짙은 편이다. '통일교 1인자'인 한학자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그에 앞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더구나 이제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검이 수사를 보류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통일교 사태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통일교 측의 정치 개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의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그 책임을 종교 법인에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종교 법인 해산이나 설립 취소는, 어떤 종교가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사기 집단이라는 게 확인될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단순히 고위 공직자에게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종교 단체 전체를 해산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정교분리 위반' 종교 해산, 신중한 접근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탄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시몬 기자
그러면서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예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일으킨 테러 공격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어도, '이슬람교 해산'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일부 세력의 문제로 그 종교 전체를 적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도 이를 노리는 듯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설령 종교 법인 설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종교 해산'과 같은 효과를 내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종교 단체 대부분은 법인 형태인 반면, 한국의 경우엔 상당수가 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한국 통일교 관련 법인 몇 곳의 설립을 취소해 버려도, 비법인 단체나 다른 성격의 법인을 이용해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의 종교 단체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비법인 사단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세제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특정 법인 설립 취소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종교 단체 해산'에 나서려 한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정교분리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려 할 경우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판례가 하나도 없어 격렬한 정치적·사회적·법률적 논쟁이 불가피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충분하고 폭넓은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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