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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퇴직금 미지급에 산제 은폐까지… 한겨레·경향 쿠팡 질타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재압박에 대해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해당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쿠팡의 노동 문제도 조명했다. 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정부 쿠팡 압박 때문에 관세 인상?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쿠팡 사태를 관세 문제와 연계한 발언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릴게임종류 <관세 압박에 정부 탓만 한 장동혁,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재압박에 대해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되어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며 “사실상 쿠팡과 그 로비를 받은 미국 정부· 손오공릴게임예시 의회 일각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통상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현재 쿠팡에 대한 수사 및 조사는 각종 국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쿠팡 쪽은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위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릴게임방법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동원해 정상적인 주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누적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통상 문제로 비화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익과 주권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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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월30일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도 <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코드의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쿠팡 건을 문제 삼은 바 있으나, 관세 재인상 예고는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 탓이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무엇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반노동 사건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규제 주권에 속한다. 쿠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쿠팡 노동 문제, 검찰 무혐의와 산재 은폐 의혹
경향신문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집중 비판했다. <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에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라며 “지난해 4월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 수사로 180도 뒤집혔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몇푼 안 되는 퇴직금까지 떼먹은 쿠팡의 탐욕도 문제지만, 고용노동청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암장하려 한 검찰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스모킹 건'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였다. 특검은 이 문서가 쿠팡의 수뇌부에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결정을 종용하고, 김 차장검사는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랍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소불위로 휘둘러왔으니 기가 찰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쿠팡의 산재 은폐 수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과로사 은폐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진 쿠팡>에서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11월 쿠팡은 물류센터 장덕준씨의 과로사 의혹을 덮기 위해 해당 직무 분야에서 일한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족은 장씨가 1년4개월여 근무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체중이 75㎏에서 60㎏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쿠팡이 다른 직원들의 체중과 비만도 기록까지 들여다본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 개인이 동의했거나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 기업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2024년 3월 쿠팡은 장씨 유족이 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80명의 2021~2023년 체중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장씨의 음식배달 앱 주문 내역까지 근거로 내밀며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숨졌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세 위기 책임론, 누구의 잘못인가?
한국경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의 일차적 책임을 여당에 물었다. “미국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하는 다른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대미 투자 입법은 지연시키는 데 가장 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지켜보자며 한국이 의도적으로 처리를 늦추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며 “물론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이 먼저라며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처리 지연의 한 이유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껏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은 초고속 통과시킨 민주당이 야당 탓을 하는 모습은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책임도 언급했지만 결론의 무게중심은 민주당의 선택적 입법 행태에 있었다.
세계일보는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특별법 처리를 읍소하고 나서야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만시지탄이다. 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야당 또한 국회비준 주장이나 협상 흠집내기로 몽니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J D 밴스 부통령이 (회담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며 미확인 정보로 정치공세까지 폈다.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만큼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재인상(15%→25%)이 임박한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지만 상호관세와 관련해 '계속 협력'이라는 원론적 협의에 그쳤다. 오히려 미국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며 “한 달 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 발언은 지지율 하락 국면의 전환용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 행정부 분위기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처분 행태를 통해 정책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똘똘한 한 채' 챙기며 “안 팔린다”는 참모들에게 답 있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63억 원이라는 서울 반포 아파트와 6억원인 용인시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74평 아파트와 서울 강남의 8~12평짜리 다세대 6채를 가진 참모는 투자 가치가 더 높다는 구의동 아파트는 남기고 소형 다세대 주택을 처분한다고 한다. 이른바 '똑똑한 한 채' 전략이다”라며 “이들은 집을 내놨지만 여전히 다주택인 이유에 대해 '잘 팔리지가 않는다'고 답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편법을 지적했다. <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1년 동안 꼬박 근무한 50대 청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1월 1일은 휴일이라고 빼고 1월 2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364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었다”며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28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1년 미만 계약이 98.2%에 달했다. 상시 필요 인력조차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감사위원 임명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라며 “임 변호사가 법적 기한은 넘겼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법 정신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이학재 사장 표적 수사 언제 하나 했더니 바로 나선 경찰>에서 “이미 고소인 조사도 했다고 한다.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이 사장 관련 수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이 사장은 야당 출신이다. 특히 이 사장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책을 받자 그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박했다”며 “경찰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전재수 의원, 편파 수사 의혹의 민중기 특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옷값 의혹 사건의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비교했다.
한국일보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상관없이 '12년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해야>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국민투표제도가 작동 불능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며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된 상황을 국회가 12년이나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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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재압박에 대해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해당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쿠팡의 노동 문제도 조명했다. 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정부 쿠팡 압박 때문에 관세 인상?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쿠팡 사태를 관세 문제와 연계한 발언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릴게임종류 <관세 압박에 정부 탓만 한 장동혁,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재압박에 대해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되어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며 “사실상 쿠팡과 그 로비를 받은 미국 정부· 손오공릴게임예시 의회 일각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통상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현재 쿠팡에 대한 수사 및 조사는 각종 국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쿠팡 쪽은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위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릴게임방법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동원해 정상적인 주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누적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통상 문제로 비화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익과 주권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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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월30일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도 <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코드의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쿠팡 건을 문제 삼은 바 있으나, 관세 재인상 예고는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 탓이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무엇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반노동 사건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규제 주권에 속한다. 쿠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쿠팡 노동 문제, 검찰 무혐의와 산재 은폐 의혹
경향신문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집중 비판했다. <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에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라며 “지난해 4월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 수사로 180도 뒤집혔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몇푼 안 되는 퇴직금까지 떼먹은 쿠팡의 탐욕도 문제지만, 고용노동청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암장하려 한 검찰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스모킹 건'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였다. 특검은 이 문서가 쿠팡의 수뇌부에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결정을 종용하고, 김 차장검사는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랍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소불위로 휘둘러왔으니 기가 찰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쿠팡의 산재 은폐 수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과로사 은폐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진 쿠팡>에서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11월 쿠팡은 물류센터 장덕준씨의 과로사 의혹을 덮기 위해 해당 직무 분야에서 일한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족은 장씨가 1년4개월여 근무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체중이 75㎏에서 60㎏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쿠팡이 다른 직원들의 체중과 비만도 기록까지 들여다본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 개인이 동의했거나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 기업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2024년 3월 쿠팡은 장씨 유족이 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80명의 2021~2023년 체중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장씨의 음식배달 앱 주문 내역까지 근거로 내밀며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숨졌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세 위기 책임론, 누구의 잘못인가?
한국경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의 일차적 책임을 여당에 물었다. “미국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하는 다른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대미 투자 입법은 지연시키는 데 가장 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지켜보자며 한국이 의도적으로 처리를 늦추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며 “물론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이 먼저라며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처리 지연의 한 이유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껏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은 초고속 통과시킨 민주당이 야당 탓을 하는 모습은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책임도 언급했지만 결론의 무게중심은 민주당의 선택적 입법 행태에 있었다.
세계일보는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특별법 처리를 읍소하고 나서야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만시지탄이다. 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야당 또한 국회비준 주장이나 협상 흠집내기로 몽니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J D 밴스 부통령이 (회담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며 미확인 정보로 정치공세까지 폈다.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만큼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재인상(15%→25%)이 임박한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지만 상호관세와 관련해 '계속 협력'이라는 원론적 협의에 그쳤다. 오히려 미국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며 “한 달 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 발언은 지지율 하락 국면의 전환용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 행정부 분위기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처분 행태를 통해 정책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똘똘한 한 채' 챙기며 “안 팔린다”는 참모들에게 답 있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63억 원이라는 서울 반포 아파트와 6억원인 용인시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74평 아파트와 서울 강남의 8~12평짜리 다세대 6채를 가진 참모는 투자 가치가 더 높다는 구의동 아파트는 남기고 소형 다세대 주택을 처분한다고 한다. 이른바 '똑똑한 한 채' 전략이다”라며 “이들은 집을 내놨지만 여전히 다주택인 이유에 대해 '잘 팔리지가 않는다'고 답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편법을 지적했다. <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1년 동안 꼬박 근무한 50대 청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1월 1일은 휴일이라고 빼고 1월 2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364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었다”며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28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1년 미만 계약이 98.2%에 달했다. 상시 필요 인력조차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감사위원 임명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라며 “임 변호사가 법적 기한은 넘겼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법 정신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이학재 사장 표적 수사 언제 하나 했더니 바로 나선 경찰>에서 “이미 고소인 조사도 했다고 한다.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이 사장 관련 수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이 사장은 야당 출신이다. 특히 이 사장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책을 받자 그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박했다”며 “경찰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전재수 의원, 편파 수사 의혹의 민중기 특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옷값 의혹 사건의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비교했다.
한국일보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상관없이 '12년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해야>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국민투표제도가 작동 불능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며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된 상황을 국회가 12년이나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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