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 승인 후 검찰 수사`하면 중립적 수사 가능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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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도오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0-07-22 18: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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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이 중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다.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검찰 독립과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잠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첩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까지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잠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법무장관과 여당으로 넘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밀행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마당에 장관이 수사 승인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상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올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청법(4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범죄 종류만 제한했을 뿐 수사 대상과 직급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좁혀놓은 것은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총장 임기(2년)를 규정한 것은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독자적인 반부패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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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조7,901억원 규모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 LH는 22일 올해 주택건설 부문 25건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의 발주 계획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 공사가 대상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참여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 공사품질 향상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L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했다.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 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 발주를 마쳤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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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했다.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 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 발주를 마쳤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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